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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금전 혹은 물건을 빌리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쓰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별 소용이 없는 종이 문서가 돼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따라서 차용증을 써야 하는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어떻게 써야 하나 막막하실 겁니다. 아래에서 차용증 법적효력 인정받는 법과 쓰는 법,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이란?

차용증양식다운로드차용증양식다운로드
차용증양식다운로드

 

차용증은 금전 혹은 물건을 빌려준 채권자와 빌린 채무자 간의 금전 거래 내용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달리 치솟는 아파트 가격으로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모님께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차용하고 변제예정인 금원임에도 증여로 오해받게 되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 혹은 인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인 자녀가 채권자인 부모에게 이자를 계좌로 지급하여야 세무서에서 차용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차용하실 때, 채무자가 차용증을 작성해서 채권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차후 증여가 아님을 증빙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인증받는 분이 많습니다. 더불어, 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인증 공증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혹은 차용증이
당사자에 의해 틀림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추후 소성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와야함 (신분증, 도장 필참) 
채권자 채무자 모두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작성해야함 (신분증, 도장 필참)

 

 

2. 차용증 작성방법 알아보기

차용증작성방법차용증작성방법차용증작성방법
차용증작성방법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본적인 종이 형식으로 갖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 밀폐, 일방적 작성 금지 또는 무효 가능성

✔ 모든 서류의 내용은 자필 서명, 날인 적용

✔ 양당사자의 동의하에 작성할 것

✔ 대리인 자격 및 그에 준하는 서류를 가진 자가 서명할 것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중에서 연체이자율과 관련된 부분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순서 

 

①. 2부를 출력하여 각자 작성합니다.

 

②. 양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주민등록번호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가급적이면 도장과 서명을 함께 날인합니다.

 

작성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필히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챙겨 넣어주세요! 

 

차용증 작성항목

작성항목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 
대여금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총금액
차용기간 변제기일 등
변제방법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내용
이자 대여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 상세한 내용
위약금 정해진 기일에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 위약금, 이자등의 연체금 등
기타 특약조항  
대리인 있을 시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녹음 필!)

3.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차용증작성시유의사항차용증작성시유의사항
차용증작성시유의사항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차용증이 무효화되거나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세요!

 

<유의사항>

 

①. 어떠한 경우에도 차용증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 변형할 수 없습니다.

 

②. 개인 간 법적 최대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연대 보증인 대리 서명 시 당사자의 의사표시 통화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④. 대여금액은 빌려주는 원금으로 기재하고 한글 + 아라비아 숫자로 함께 적어 착오방지를 합니다.

 

⑤.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은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⑥. 차용증을 작성하는 날짜를 쓰고, 채무자/채권자/보증인이 각각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지장이 제일 좋음)

 

⑦. 이자의 유무 및 이율을 기재합니다. 이자가 있을 시 원금 갚을 때 한 번에 갚을지, 매월 분할할지 선이자 지급을 할지 기재합니다.

 

. 기간의 이익상실 약정등을 기재합니다. 기간이익상실을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졌다 생각하면, 정해진 기간보다 먼저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시로 들자면, 매월 이자를 갚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자가 연체되면 잔금을 전액 일시불로 청구한다라는 규정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항을 어긴다면, 사문서 위조, 이자 제한법 위반, 연대보증인 무효 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연대보증인 무효입니다.

 

  연대보증인 무효 주장 사례 살펴보기
  1. 채무자가 배우자, 부모, 형제 등의 서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함.

2. 채무자가 변제 불이행후, 채권자가 법적 청구를 진행함.

3. 연대보증인은 서류 발급, 서명 등 보증자체를 부존재 주장함.

4. 실제 채무자 임의 작성한 것이 드러날 시 무효화 

 

4. 차용증 공증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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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공증작성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 때, 장소와 시간 등을 미리 약속하셔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호의적이라면 공증 사무실을 장소로 하여 차용증 공증을 작성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좋습니다.

 

✔ 차용증 공증?

 

차용증의 원인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공증 문서화 시키는 제도를 뜻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아닌, 차용 사실을 공증 문서로 작성합니다.

 

준비물은 신분등과 도장입니다. 

 

✔ 공증을 작성할 시 좋은 점

- 공증 불이행시 집행문을 발급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연대보증 다수 약정이 가능합니다.
- 정상이자, 연체이자 모두 약정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 후 채무자 동의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작성하지 않고, 차용증만 작성하셨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처음부터 소송과 지급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꼭 공증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5. 차용증 공증비용

차용증공증비용

 

 

공증비용은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거래 금액별 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적은 금액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느 때 분쟁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차용증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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